민사신청

01.

민사신청(가압류/가처분 등) 


본안소송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지급정지, 매매 등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법률행위


준비서류

- 채권원인증서 

- 차용증, 공정증서, 약속어음, 계약서 등

-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등

- 기타관련 증빙서류 일체

02.

지급명령신청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 손쉽고 빠르게 독촉절차로 대여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채권자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를 말합니다.

03.

강제집행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소송을 통해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는 소를 제기한 법원에 집행문부여를 신청합니다. 집행의 신속·간이성을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
(執行權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價)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신청

01.
민사신청(가압류/가처분 등)

본안소송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지급정지, 매매 등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법률행위

준비서류

- 채권원인증서 

- 차용증, 공정증서, 약속어음, 계약서 등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등

- 기타관련 증빙서류 일체

02.
지급명령신청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 손쉽고 빠르게 독촉절차로 대여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채권자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를 말합니다.

03.
강제집행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소송을 통해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는 소를 제기한 법원에 집행문부여를 신청합니다. 집행의 신속·간이성을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
(執行權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價)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1.
의의 및 목적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다툼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에 대한 가처분의 일종으로,


목적물의 주관적(인적), 객관적(물적)현상 변경을 금지할 수 있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이후에 점유를 이전받은 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당사자의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불측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고,

가처분은 가처분 집행 당시의 목적물의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02.
가처분의 필요성

가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능이 되고 집행에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 등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고,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토지, 건물 등의 목적물에 변경을 가하고, 이를 이유로 비용상환청구권(민법 203조) 등의 행사에 의한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며 항변을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합니다.
03.
대상

피보전권리가 되는 인도청구권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과 채권(임차권 등)이면 가능합니다.

04.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한 물적 현상을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미리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현상 변경으로 채권자가 인도청구권을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 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05.
신청

목적 부동산이 명백히 특정되어야 하고, 가처분집행에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미등기 부동산도 그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도면, 사진 등으로 그 계쟁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특정의 정도는 가처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므로 정확한 측량도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보공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신청시 목적물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06.
집행과 그 효력

채권자가 가처분결정 정본을 가지고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함으로써 집행한다. 집행관은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목적물이 집행관의 보관하에 있음을 밝히는 공시를 목적물의 적당한 곳에 붙이고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취지를 알림으로써 집행합니다.


이 공시는 집행관보관의 효력의 발생, 존속요건이 아니고, 또한 대항요건도 아니며, 단지 제3자의 개입에 의하여 집행상태의 침해라든가 효과의 감소를 방지하고, 나아가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취지를 제3자에 경고하는 효과를 가지는데 지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공시를 손괴하면 형법 140조 등이 적용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

01.
의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법률행위
02.
가처분의 목적 및 효력

1) 가처분등기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은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피보전권리의 실현을 위한 소송과 집행절차에서 당사자를 항정시킬 수 있다.(목적-당사자항정)

2)또한 가처분채권자는 본안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가처분등기 이후 다른 등기를 한 사람보다 우선하여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순위보전적효력)
03.
피보전권리

1) 대표적인 피보전권리는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 말소등기청구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이행청구권이다.

2)자기 소유 토지 위의 채무자 소유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권(방해배제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

3)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근거로 한 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된다(대판 1998.12.22. 98다44376). 그러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0. 8. 26. 2010마818).


4)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피보전권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5)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인 경우

원칙적으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와 양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말소 여부를 결정한다. 즉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가 취득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와 양립할 수 있다면, 그 피보전권리를 선순위의 권리로서 승인하는 것으로 족하고 위 제3자 명의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다.

 

6)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인 경우

 

7) 피보전권리가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권, 다만 지역권은 제외)인 경우


8) 피보전권리가 저당권, 지역권인 경우


04.
가처분 목적물

1) 등기된 부동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미등기 부동산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병행하거나 선행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허용된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공시방법은 가처분등기의 기입이고, 공시방법이 수반되지 않는 가처분은 무익하기 때문이다. 

-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된 권리(근저당권, 전세권 등)에 관하여도 소유권에 준하여 처분금지가 처분이 허용된다. 다만 임의경매절차를 막기 위한 저당권실행금지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대결 2004. 8. 17. 2004카기93 참조)

 

2) 미등기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처분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가처분 발령법원에서 가처분등기의 촉탁을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 가처분등기를 하는 방밥으로 집행하므로 심리 단계에서 보존등기가 가능한지여부 심사

 

3)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은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결정을 부동산등기법 28조의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대위상속등기신청을 하고, 이어서 가처분기입등기를 하는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다만, 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 매매 등의 원인행위로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가처분가능)

 

(4) 토지의 일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1.

의의 및 목적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다툼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에 대한 가처분의 일종으로,


목적물의 주관적(인적), 객관적(물적)현상 변경을 금지할 수 있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이후에 점유를 이전받은 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당사자의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불측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고,


가처분은 가처분 집행 당시의 목적물의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02.

가처분의 필요성


가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능이 되고 집행에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 등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고,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토지, 건물 등의 목적물에 변경을 가하고, 이를 이유로 비용상환청구권(민법 203조) 등의 행사에 의한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며 항변을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합니다.

03.

대상


피보전권리가 되는 인도청구권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과 채권(임차권 등)이면 가능합니다.

04.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한 물적 현상을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미리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현상 변경으로 채권자가 인도청구권을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 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05.

신청


목적 부동산이 명백히 특정되어야 하고, 가처분집행에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미등기 부동산도 그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도면, 사진 등으로 그 계쟁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특정의 정도는 가처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므로 정확한 측량도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보공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신청시 목적물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06.

집행과 그 효력


채권자가 가처분결정 정본을 가지고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함으로써 집행한다. 집행관은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목적물이 집행관의 보관하에 있음을 밝히는 공시를 목적물의 적당한 곳에 붙이고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취지를 알림으로써 집행합니다.


이 공시는 집행관보관의 효력의 발생, 존속요건이 아니고, 또한 대항요건도 아니며, 단지 제3자의 개입에 의하여 집행상태의 침해라든가 효과의 감소를 방지하고, 나아가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취지를 제3자에 경고하는 효과를 가지는데 지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공시를 손괴하면 형법 140조 등이 적용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

01.

의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법률행위

02.

가처분의 목적 및 효력


1) 가처분등기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은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피보전권리의 실현을 위한 소송과 집행절차에서 당사자를 항정시킬 수 있다.(목적-당사자항정)


2) 또한 가처분채권자는 본안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가처분등기 이후 다른 등기를 한 사람보다 우선하여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순위보전적효력)

03.

피보전권리


1) 대표적인 피보전권리는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 말소등기청구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이행청구권이다.


2) 자기 소유 토지 위의 채무자 소유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권(방해배제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


3)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근거로 한 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된다(대판 1998.12.22. 98다44376). 그러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0. 8. 26. 2010마818).


4)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피보전권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5)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인 경우

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다툼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에 대한 가처분의 일종으로, 원칙적으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와 양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말소 여부를 결정한다. 즉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가 취득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와 양립할 수 있다면, 그 피보전권리를 선순위의 권리로서 승인하는 것으로 족하고 위 제3자 명의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다.


6)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인 경우


7) 피보전권리가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권, 다만 지역권은 제외)인 경우


8) 피보전권리가 저당권, 지역권인 경우

04.

가처분 목적물


1) 등기된 부동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미등기 부동산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병행하거나 선행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허용된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공시방법은 가처분등기의 기입이고, 공시방법이 수반되지 않는 가처분은 무익하기 때문이다.


-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된 권리(근저당권, 전세권 등)에 관하여도 소유권에 준하여 처분금지가 처분이 허용된다. 다만 임의경매절차를 막기 위한 저당권실행금지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대결 2004. 8. 17. 2004카기93 참조)


2) 미등기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처분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가처분 발령법원에서 가처분등기의 촉탁을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 가처분등기를 하는 방밥으로 집행하므로 심리 단계에서 보존등기가 가능한지여부 심사


3)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은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결정을 부동산등기법 28조의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대위상속등기신청을 하고, 이어서 가처분기입등기를 하는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다만, 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 매매 등의 원인행위로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가처분가능)


4) 토지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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