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고소장

-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중복고소여부/증거자료 기재)

- 형법상 재산범죄 및 특별법으로 고소/고발하는 경우 구성요건 해당 및 적용법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올바른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므로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임 

진술서

피해자(고소인)가 수사기관에서 진술 능력이 부족하거나 조사를 받고 이후에 조서에서 누락된 사항이나 착오 등으로 잘못 진술하여 사실관계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의견서

피고소인(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사실관계 등을 소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이의신청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서 불기소(무혐의)결정을 하는 경우에 고소인은 이에 대하여 해당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찰에서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진정서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수사를 요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탄원서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01.

보석청구


가. 의의

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한다.


나. 도입취지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하는 등의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공판절차에의 출석 및 나중에 형벌의 집행 단계에서의 신 체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이로 인인 폐해를 방지를 위하여


※ 종래에는 필요적 보석의 경우에도 보석 제외사유의 유무보다는 사안의 경중을 따져 예상되는 재판 결과에 따라 보석의 허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안의 경중과 보석제외 사유를 같이 고려하여 결정

02.

체포․구속의 적부심사(기소 전 보석)


가. 의의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체포 또는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


나. 도입취지

- 수사기관의 위법․부당한 인신구속으로부터 피의자를 구제하려는 것이고,


- 일단 체포․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금기간은 가급적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가의 여부를 심사하라는 제도


다. 석방조건(기소전 보석과 같은 의미)

- 반드시 보석보증금을 납부(조건부 석방)해야 석방이 가능하고,


-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구속과 그 계속이 적법하고 상당하다 하더라도(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다(법 214조의2 제5항).


※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나,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증금을 납입하더라도 조건부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없다(법 214조의2 제5항 단서).


※ 이 제도는 보석제도를 구속적부심사와 결합하여 구속된 피의자에게 석방의 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1997년에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될 때 함께 도입되었다. 한편 보석과 기소 전 보석 사이에는 구속영장의 실효 여부, 심문이 필요한 범위, 처리기간, 청구권자, 관여 법관의 제한 여부, 필요적 석방제도의 채택 여부, 석방조건 위반 시 대처방법, 보증금 몰수 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다.

03.

청구


가. 청구권자

-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에게도 청구권이 있다(법 214조의2 제1항).


-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와,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석방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의 방식

-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규 176조),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위 번호들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성별), 주거, ② 체포 또는 구속된 일자, ③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④ 청구인의 성명 및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구술 신청에 있어서는 명시)하여야 한다(규 102조).


- 청구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권자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규 101조). 그러나 청구서에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등의 사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형사사건

  고소장
-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중복고소여부/증거자료 기재)

- 형법상 재산범죄 및 특별법으로 고소/고발하는 경우 구성요건 해당 및 적용법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올바른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므로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임


  진술서
피해자(고소인)가 수사기관에서 진술 능력이 부족하거나 조사를 받고 이후에 조서에서 누락된 사항이나 착오 등으로 
잘못 진술하여 사실관계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의견서
피고소인(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사실관계 등을 소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이의신청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서 불기소(무혐의)결정을 하는 경우에 고소인은 이에 대하여 해당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찰에서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진정서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수사를 요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탄원서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01.
보석청구

가. 의의

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한다.


나. 도입취지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하는 등의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공판절차에의 출석 및 나중에 형벌의 집행 단계에서의 신 체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이로 인인 폐해를 방지를 위하여


※ 종래에는 필요적 보석의 경우에도 보석 제외사유의 유무보다는 사안의 경중을 따져 예상되는 재판 결과에 따라 보석의 허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안의 경중과 보석제외 사유를 같이 고려하여 결정


02.
체포, 구속의 적부심사(기소 전 보석)

가. 의의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체포 또는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


나. 도입취지

- 수사기관의 위법․부당한 인신구속으로부터 피의자를 구제하려는 것이고,


- 일단 체포․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금기간은 가급적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가의 여부를 심사하라는 제도


다. 석방조건(기소전 보석과 같은 의미)

- 반드시 보석보증금을 납부(조건부 석방)해야 석방이 가능하고,


-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구속과 그 계속이 적법하고 상당하다 하더라도(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다(법 214조의2 제5항).


※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나,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증금을 납입하더라도 조건부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없다(법 214조의2 제5항 단서).


※ 이 제도는 보석제도를 구속적부심사와 결합하여 구속된 피의자에게 석방의 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1997년에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될 때 함께 도입되었다. 한편 보석과 기소 전 보석 사이에는 구속영장의 실효 여부, 심문이 필요한 범위, 처리기간, 청구권자, 관여 법관의 제한 여부, 필요적 석방제도의 채택 여부, 석방조건 위반 시 대처방법, 보증금 몰수 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다.

01.
청구

가. 청구권자

-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에게도 청구권이 있다(법 214조의2 제1항).


-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와,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석방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의 방식

-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규 176조),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위 번호들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성별), 주거, ② 체포 또는 구속된 일자, ③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④ 청구인의 성명 및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구술 신청에 있어서는 명시)하여야 한다(규 102조).


- 청구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권자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규 101조). 그러나 청구서에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등의 사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하기 [약관보기]

--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하기 [약관보기]

대표 : 법무사 조재흥

사업자번호 : 209-16-53672

대표번호 : 02-752-0311   팩스번호 : 02-588-5505

주소 : 06644)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609호

(서초동, 서초프라자)

COPYRIGHTⓒ 2022  세계로법무사 All rights reserved.

 

대표 : 법무사 조재흥     사업자번호 : 209-16-53672

대표번호 : 02-752-0311    팩스번호 : 02-588-5505  

주소 : 06644)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609호(서초동, 서초프라자)


COPYRIGHTⓒ 2022  세계로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