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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법무사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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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
-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중복고소여부/증거자료 기재) |
- 형법상 재산범죄 및 특별법으로 고소/고발하는 경우 구성요건 해당 및 적용법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올바른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므로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임 |
진술서 |
피해자(고소인)가 수사기관에서 진술 능력이 부족하거나 조사를 받고 이후에 조서에서 누락된 사항이나 착오 등으로 잘못 진술하여 사실관계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
의견서 |
피고소인(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사실관계 등을 소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
이의신청서 |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서 불기소(무혐의)결정을 하는 경우에 고소인은 이에 대하여 해당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찰에서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진정서 |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수사를 요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
탄원서 |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
01. | 보석청구 |
가. 의의 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한다. 나. 도입취지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하는 등의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공판절차에의 출석 및 나중에 형벌의 집행 단계에서의 신 체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이로 인인 폐해를 방지를 위하여 ※ 종래에는 필요적 보석의 경우에도 보석 제외사유의 유무보다는 사안의 경중을 따져 예상되는 재판 결과에 따라 보석의 허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안의 경중과 보석제외 사유를 같이 고려하여 결정 |
02. | 체포․구속의 적부심사(기소 전 보석) |
가. 의의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체포 또는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 나. 도입취지 - 수사기관의 위법․부당한 인신구속으로부터 피의자를 구제하려는 것이고, - 일단 체포․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금기간은 가급적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가의 여부를 심사하라는 제도 다. 석방조건(기소전 보석과 같은 의미) - 반드시 보석보증금을 납부(조건부 석방)해야 석방이 가능하고, -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구속과 그 계속이 적법하고 상당하다 하더라도(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다(법 214조의2 제5항). ※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나,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증금을 납입하더라도 조건부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없다(법 214조의2 제5항 단서). ※ 이 제도는 보석제도를 구속적부심사와 결합하여 구속된 피의자에게 석방의 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1997년에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될 때 함께 도입되었다. 한편 보석과 기소 전 보석 사이에는 구속영장의 실효 여부, 심문이 필요한 범위, 처리기간, 청구권자, 관여 법관의 제한 여부, 필요적 석방제도의 채택 여부, 석방조건 위반 시 대처방법, 보증금 몰수 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다. |
03. | 청구 |
가. 청구권자 -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에게도 청구권이 있다(법 214조의2 제1항). -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와,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석방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의 방식 -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규 176조),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위 번호들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성별), 주거, ② 체포 또는 구속된 일자, ③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④ 청구인의 성명 및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구술 신청에 있어서는 명시)하여야 한다(규 102조). - 청구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권자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규 101조). 그러나 청구서에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등의 사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
고소장 |
-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중복고소여부/증거자료 기재) |
- 형법상 재산범죄 및 특별법으로 고소/고발하는 경우 구성요건 해당 및 적용법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올바른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므로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임 |
진술서 |
피해자(고소인)가 수사기관에서 진술 능력이 부족하거나 조사를 받고 이후에 조서에서 누락된 사항이나 착오 등으로 잘못 진술하여 사실관계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
의견서 |
피고소인(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사실관계 등을 소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
이의신청서 |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서 불기소(무혐의)결정을 하는 경우에 고소인은 이에 대하여 해당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찰에서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진정서 |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수사를 요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
탄원서 |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
01. | 보석청구 |
가. 의의 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한다. 나. 도입취지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하는 등의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공판절차에의 출석 및 나중에 형벌의 집행 단계에서의 신 체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이로 인인 폐해를 방지를 위하여 ※ 종래에는 필요적 보석의 경우에도 보석 제외사유의 유무보다는 사안의 경중을 따져 예상되는 재판 결과에 따라 보석의 허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안의 경중과 보석제외 사유를 같이 고려하여 결정 |
02. | 체포, 구속의 적부심사(기소 전 보석) |
가. 의의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체포 또는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 나. 도입취지 - 수사기관의 위법․부당한 인신구속으로부터 피의자를 구제하려는 것이고, - 일단 체포․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금기간은 가급적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가의 여부를 심사하라는 제도 다. 석방조건(기소전 보석과 같은 의미) - 반드시 보석보증금을 납부(조건부 석방)해야 석방이 가능하고, -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구속과 그 계속이 적법하고 상당하다 하더라도(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다(법 214조의2 제5항). ※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나,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증금을 납입하더라도 조건부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없다(법 214조의2 제5항 단서). ※ 이 제도는 보석제도를 구속적부심사와 결합하여 구속된 피의자에게 석방의 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1997년에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될 때 함께 도입되었다. 한편 보석과 기소 전 보석 사이에는 구속영장의 실효 여부, 심문이 필요한 범위, 처리기간, 청구권자, 관여 법관의 제한 여부, 필요적 석방제도의 채택 여부, 석방조건 위반 시 대처방법, 보증금 몰수 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다. |
01. | 청구 |
가. 청구권자 -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에게도 청구권이 있다(법 214조의2 제1항). -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와,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석방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의 방식 -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규 176조),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위 번호들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성별), 주거, ② 체포 또는 구속된 일자, ③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④ 청구인의 성명 및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구술 신청에 있어서는 명시)하여야 한다(규 102조). - 청구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권자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규 101조). 그러나 청구서에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등의 사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