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기

01.

개요


가.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로써, 외국 국적을 보유한 자는 물론 무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국적법에 의하여 국적을 상실한 자,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신고를 한자도 외국인이며,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중 기본증명서에 국적상실이 기록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함


나. 재외국민이란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계속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자를 말함

02.

부동산의 취득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시 관할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등록신고를 하고 보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고, 본국 대사관이나 국내에서 거소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유형-법정상속, 협의분할상속, 유언공증, 판결에 의한 상속)


나.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라. 명이인표시 변경등기


마. 기타 근저당권 설정 및 이전 변경등기


03.

외국인의 부동산 처분(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순번
첨부서면
내용
1처분위임장

본국주재 대사관 또는 공증법인에서 작성한 공증

2

주소증명서면

본국 관광서(법원/대사관)의 주소증명서 또는 공증법인에서 공증한 주소명서 

3동일인증명서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 

4

※ 상속에의한 경우 원인증서 첨부

 ※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처분위임장에 이를 분실, 멸실한 취지를 기재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

[세계로 법무사]

 조재흥 010-5270-164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6층(서초동, 서초프라자)

전화 02-752-0311, 팩스 02-588-5505 

이메일  whwogmd@hanmail.net 홈페이지

04.

외국인의 부동산 처분(국내 입국시)  

순번
첨부서면
내용
1처분위임장

본국 주재 대사관에서 발급 또는 국내 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고, 인감증명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2

주소증명서면

본국주소(거주)증명서 또는 국내공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등록된 경우) 

- 국내거소신고증명서 

3동일인증명서

본국 대사관 또는 현지 공증(주소증명포함)  

4

※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처분위임장에 이를 분실, 멸실한 취지를 기재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

[세계로 법무사]

 조재흥 010-5270-164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6층(서초동, 서초프라자)

전화 02-752-0311, 팩스 02-588-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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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재외국민 처분등기 필요서류(입국하지 않는 경우)

순번
첨부서면
내용
1처분위임장

외국인과 동일 

2

주소증명서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주민등록등(초본)본국주소(거주)증명서 또는 국내공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등록된 경우) 

- 국내거소신고증명서 

3
제3국에 체류 중인 경우 : 체류국 관공서 주소증명정보 

본국 대사관 또는 현지 공증(주소증명포함)   

4

※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처분위임장에 이를 분실, 멸실한 취지를 기재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

[세계로 법무사]

 조재흥 010-5270-164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6층(서초동, 서초프라자)

전화 02-752-0311, 팩스 02-588-5505 

이메일  whwogmd@hanmail.net 홈페이지

06.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구분
필요서류

소유자

(근저당권 설정자)

외국인과 동일 

1. 등기권리증(분실 시 확인서면 첨부)

2.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 1통

3.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1통

4. 신분증

※ 관공서 발급서류 유효기간:3개월 이내 

근저당권자

1. 주민등록초본 1통     

2. 도장, 신분증 

제3국에 체류 중인 경우 : 체류국 관공서 주소증명정보 

본국 대사관 또는 현지 공증(주소증명포함)   

※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처분위임장에 이를 분실, 멸실한 취지를 기재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

[세계로 법무사]

 조재흥 010-5270-164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6층(서초동, 서초프라자)

전화 02-752-0311, 팩스 02-588-5505 

이메일  whwogmd@hanmail.net 홈페이지

외국인등기

01.
개요

가.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로써, 외국 국적을 보유한 자는 물론 무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국적법에 의하여 국적을 상실한 자,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신고를 한자도 외국인이며,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중 기본증명서에 국적상실이 기록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함

나. 재외국민이란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계속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자를 말함
02.
부동산의 취득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시 관할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등록신고를 하고 보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고, 본국 대사관이나 국내에서 거소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유형- 법정상속, 협의분할상속, 유언공증, 판결에의한 상속)

나.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라. 명의인표시 변경등기

마. 기타 근저당권 설정 및 이전 변경등기
03.
외국인의 부동산 처분(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순번
첨부서면
내용
1
처분위임장
     본국주재 대사관 또는 공증법인에서 작성한 공증
2
주소증명서면

     본국 관광서(법원/대사관)의 주소증명서 또는 공증법인에서 공증한 주소명서

3
동일인증명서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
4

    ※ 상속에의한 경우 원인증서 첨부

    ※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처분위임장에 이를 분실, 멸실한 취지를 기재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

[세계로 법무사] 조재흥 010-5270-164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6층(서초동, 서초프라자)

전화 02-752-0311, 팩스 02-588-5505,  이메일  whwogmd@hanmail.net 홈페이지

04.
외국인의 부동산의 처분(국내 입국시)
순번
첨부서면
내용
1
처분위임장
     본국 주재 대사관에서 발급 또는 국내 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고, 인감증명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2
주소증명서면

    본국주소(거주)증명서 또는 국내공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등록된 경우)

    - 국내거소신고증명서

3
동일인증명서
     본국 대사관 또는 현지 공증(주소증명포함)
4

    ※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처분위임장에 이를 분실, 멸실한 취지를 기재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

[세계로 법무사] 조재흥 010-5270-164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6층(서초동, 서초프라자)

전화 02-752-0311, 팩스 02-588-5505,  이메일  whwogmd@hanmail.net 홈페이지

05.
재외국민 처분등기 필요서류(입국하지 않는 경우)
순번
첨부서면
내용
1
처분위임장
    외국인과 동일
2
주소증명서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주민등록등(초본)본국주소(거주)증명서 또는 국내공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등록된 경우)

    - 국내거소신고증명서

3

    제3국에 체류 중인 경우 : 체류국 관공서 주소증명정보

    본국 대사관 또는 현지 공증(주소증명포함)

4

    ※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처분위임장에 이를 분실, 멸실한 취지를 기재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

[세계로 법무사] 조재흥 010-5270-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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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752-0311, 팩스 02-588-5505,  이메일  whwogmd@hanmail.net 홈페이지

06.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근저당권설정 준비서류
구분
필요서류
소유자
(근저당권 설정자)

    1. 등기권리증(분실 시 확인서면 첨부)

    2.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 1통

    3.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1통

    4. 신분증

    ※ 관공서 발급서류 유효기간 : 3개월 이내  

근저당권자

    1. 주민등록초본 1통

    2. 도장,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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