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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법무사
성년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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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성년후견제도란? |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치매, 뇌 손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02. | 후견인의 직무 |
신상보호 |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안정된 생활과 건강관리를 위한 역할을 합니다. |
· 피후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유지와 관련된 법률행위 등이 신상보호 사무의 주된 내용입니다. | |
- 의료행위의 동의 - 간병서비스의 선택 - 주소나 거소의 결정 -사생활에 관련된 결정 -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 |
재산관리 | · 피후견인을 대신해 피후견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관리합니다.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후견인 명의의 수입과 재산은 반드시 피후견인 명의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 |
- 재산목록보고서, 후견사무복고서 제출 - 피후견인의 생활용품 구입, 간병비,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 지출 금액 계획 -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짐(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은 예외) - 가정법원은 법정대리권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음 |
후견인의 권한 |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
- 후견인은 매매계약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은행 통장 개설 및 해지, 치료를 위한 시설입소계약 등 법률행위가 필요할 때 대리권 또는 동의, 취소권을 행사하여 불리한 계약을 피하고 피후견인에게 적절하고 안전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03. | 후견개시 절차안내 |
사건접수 | |
정신감정/조사/심문 법원이 피후견인 후보자의 사정을 살피고자 필요에 따라 의견을 조회합니다.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정신감정을 진행합니다. | |
심판 후견개시여부가 확정됩니다. 심판 고지 후 2주동안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후견개시 및 후견인이 확정되며 후견등기부가 작성되어 등재됩니다. | |
후견개시 이후 | |
※ 후견인 결격 사유(민법 제 937조) 1호. 미성년 결격사유 심리 후견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결격사유 부존재에 관한 확인서,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를 제출받고, 직권으로 전국 은행 연합회 및 경찰청에 후견인 후보자의 신용거래 불량 등재 여부 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등을 함 |
04. | 후견개시 이후 후견인의 사무 |
1. 후견개시 초기단계 | |
2. 일상적인 후견사무 수행 | |
3. 후견종료단계 사무 수행 | |
※ 후견인의 사무수행에서 기본의무 |
01. | 성년후견제도란? |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치매, 뇌 손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02. | 후견인의 직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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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후견개시 절차안내 | ||
사건접수 피후견인 주소지관할(가정)법원 | |||
정신감정/조사/심문 법원이 피후견인 후보자의 사정을 살피고자 필요에 따라 의견을 조회합니다.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정신감정을 진행합니다. | |||
심판 후견개시여부가 확정됩니다. 심판 고지 후 2주동안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후견개시 및 후견인이 확정되며 후견등기부가 작성되어 등재됩니다. | |||
후견개시 이후 친족후견인교육 참석 / 재산목록보고서 제출 /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 |||
※ 후견인 결격 사유(민법 제 9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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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후견개시 이후 후견인의 사무 |
1. 후견개시 초기단계 | |
2. 일상적인 후견사무 수행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사무를 실시합니다. 통상 1년에 한번 정도 그 기간에 행한 사무와 피후견인의 신상 및 재산의 변동 관한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 |
3. 후견종료단계 사무 수행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후견개시 원인이 소멸된 경우 후견이 종료됩니다. 법원에 후견종료등기 신청, 후견사무종료에 따른 계산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
※ 후견인의 사무수행에서 기본의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복리배려의무, 피후견인의 의사존중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후견인이 위 기본 의무를 위반하여 사무를 수행한 경우, 후견인 변경사유가 됩니다. 후견인이 사무를 하며 판단이 어렵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권한초과 행위,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명령 등을 청구하여 그 판단을 받아 사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