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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고소·고발

2022-01-22
조회수 278
1.고소자격

범죄로 인한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 사자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그 친족, 자손이 고소인이다. (형사소송법 223, 225, 226, 227조) 


2.
고소의 취소

-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236조)

- 고소는 1심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의 경우에도 동일하다.(형사소송법 232조) 

-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233조)


3.친고소의 취소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230조)




4.
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고소, 고발은 구술로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절차도 복잡하여 실무상 서면으로 제출함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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