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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고소·고발
-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236조)
- 고소는 1심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의 경우에도 동일하다.(형사소송법 232조)
-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233조)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고소, 고발은 구술로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절차도 복잡하여 실무상 서면으로 제출함이 원칙임.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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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초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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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는 1심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의 경우에도 동일하다.(형사소송법 232조)
-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233조)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고소, 고발은 구술로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절차도 복잡하여 실무상 서면으로 제출함이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