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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제도 Q&A

2022-01-11
조회수 322
Q.후견인 선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선임까지 대략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더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재산목록 및 후견사무보고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네. 꼭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서울가정법원 8층 후견센터 상담창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업무 해태 시 후견인의 변경·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피후견인의 재산을 임의 유용할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Q.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나요?

법률과 후견개시 심판문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밖에 법률과 후견개시 심판문에서
후견인의 권한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개시된 후견은 언제 끝나나요?

피후견인의 정신능력 회복에 따른 후견종료심판, 피후견인의 사망, 미성년자인 피후견인의 성년도래·친권자지정,
특정후견의 기간 만료 등의 경우에만 후견이 종료됩니다.


Q.
후견등기에 관한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가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나 우편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인터넷(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http://egdrs.scourt.go.kr)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피후견인고 후견인은 부부일 경우, 그동안 피후견인의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해 공동생활비로 사용했을때 후견이 
개시되면 이를 구분해서 지출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은 피후견인을 위해 지출되어야 합니다. 피후견인의 자산을 후견인 혹은 그밖의 친족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법원의 후견사무 감독을 통해 별도의 가사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타당성 유무에 따라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후견인이 되었다는 증명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후견등기부를 발급받았을 때만 확인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나 등본, 초본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피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
등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발급되며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후면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피후견인 본인이나 후견인, 4촌 이내 친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Q.
정신감정비용이란?

피후견인의 인지 능력 정도를 의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신감정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정신감정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정신감정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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