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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Q&A

2022-01-10
조회수 250

※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회생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

-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

-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5억, 무담보 10억)


개인파산

-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음

-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음 

-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

-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5억, 무담보 10억)




※ 개인회생/일반회생


개인회생

-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5억, 무담보 10억)

- 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

-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


개인파산

- 채무한도 제한 없음

-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

- 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




※ 개인회생/워크아웃


개인회생

- 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

- 법률상 최저변제율만 지키면 원금도 탕감 가능

- 변제기간 최장 5년 


개인파생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 가능

- 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 변제

- 무담보채무 최장 8년, 담보부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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