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01.

개요


지급불능상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

02.

신청자격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채무총액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급불능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03.

개인회생 절차안내


1.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서면심사하고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된 후 보전처분 및 개시결정여부를 결정합니다.


2.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 인가여부를 결정합니다.


3.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변제수행이 완료되면 면책되지만 미수행시 회생절차가 폐지되며 부정방법일 경우 면책이 취소됩니다.

04.

개인회생 절차흐름도

05.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 수 곱하기 8-10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외부회생위원에게 지급될 비용으로 15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

01.

개요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 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파산선고의 불이익과 소멸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습니다. 

03.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흐름도


01.
개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
02.
신청자격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채무총액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급불능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03.
개인회생 절차안내

1.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서면심사하고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된 후 보전처분 및 개시결정여부를 결정합니다.

2.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 인가여부를 결정합니다.


3.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변제수행이 완료되면 면책되지만 미수행시 회생절차가 폐지되며 부정방법일 경우 면책이 

    취소됩니다.

04.
개인회생 절차흐름도

05.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 수 

곱하기 8-10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외부회생위원에게 지급될 비용으로 15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파산

01.
개요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

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파산선고의 불이익과 소멸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습니다.

03.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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